[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포항시는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867명을 대상으로 총 11억 8,100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올해 초 접수된 4,624건 가운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4,605건(3,856명)과 추가 지급이 결정된 27건(11명)을 포함해 총 4,632건(3,867명)에 대해 이뤄진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포항시 소음대책지역은 ▲포항비행장 인근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원과 ▲군사격장(수성·산서·칠포해상) 인근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상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은 거주 일수에 비례해 연중 보상금을 받으며, 군사격장 인근 주민은 실제 월별 사격일수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제1종(월 6만 원) ▲제2종(월 4만5천 원) ▲제3종(월 3만 원)으로 구분된다. 다만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 개인별 보상금은 차이가 있다. 보상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압류 대상자의 경우 현금으로 별도 지급된다. 한편,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미신청분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보상금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0 22: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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