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65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4등급 또는 5등급의 노후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이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소유자로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2025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등급별 지원율을 곱하여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인 경우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사시스템 을 이용하거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울진군 공고 제2025-248호)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1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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