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칠곡군은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환경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점검은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봄이 되면 매번 증가하는 소음이나 먼지와 관련한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달간 진행된다.특히 관내 대형 건설공사장(20,000㎥이상) 8개소 등 주거지역에 인접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장 환경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공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칠곡군은 지도점검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 `eco칠곡` 실현에 한걸음 다가설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더불어 주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여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8-21 0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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