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포항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차량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5월부터 7월까지를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 차량을 일괄 공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중 방치된 차량을 조사해 견인 조치 후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체납 차량 299대를 공매해 4억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공매 차량 보관소 입고 후부터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검사 지연)가 부과되지 않아 방치 차량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시는 국세 및 지방세, 저당 등 배분 순위에서 밀려 강제처분까지 이뤄지지 않아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매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1 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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