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의성군은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신고대리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감면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를 대리해 취득세 신고를 전담하는 관내 법무사 사무소와 차량 매매상사 등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취득세 감면제도 및 주요 감면 사항, 감면 후 추징 요건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신고대리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최근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취득세 신고 이후 경정청구 및 환급청구를 신청하는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 의무 사용기간 미충족 등 추징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후 추징 사례를 줄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일관되고 정확한 과세 기준과 감면제도를 공유함으로써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신고대리인은 납세자와 행정을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방문 교육이 감면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뢰받는 공감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9-26 0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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