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경주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지원을 위해 경주지역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단 신고기간은 당초 기한대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시는 올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 ARS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또 인터넷 홈택스와 위택스, 전화 등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맞음에 따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실 것”을 당부하고 “시에서도 향후 더 나은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해 최상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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