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청도군은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의 신고·납부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되며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청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며,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를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박권현 청도군수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11 16:01:54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