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경산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를 111,110건 12억 1,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납부세액은 1만 1천 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김병원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경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11 16:03:21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