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남구는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생님,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황을 녹음하겠습니다.” 직원의 안내에도 민원인은 고성을 이어갔고, 비상벨이 울리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직원들은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마무리했다. 다행히 실제 상황은 아니었다. 대구 남구가 지난 4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해 실시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 현장이었다. 이번 훈련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공무원들은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촬영을 통한 증거 확보,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청원경찰 제지, 경찰 인계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수행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기준과 현장 대응 절차를 공유하며 민원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전 중심의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8-11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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