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북구청은 5년 이상 지속되며 심화해 온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건축주(무슬림 유학생 등)에게 ‘대체 부지 교환을 통한 사원 이전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문제는 소음과 혼잡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와 건축주 측의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요구가 첨예하게 충돌하며 장기화해 왔다. 특히 해당 부지는 협소한 주택 밀집 지역의 막다른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사원이 완공되더라도 이용자 집중에 따른 소음과 혼잡 등 민원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민원 조정이나 부분적 시설 개선만으로는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북구청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부지 내에서의 타협과 공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근 주민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슬림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종교 활동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주거 영역과 종교 공간의 기능적 구분’을 근본적 해법으로 도출했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주거 환경과 종교 활동 환경을 상호 존중하는 ‘대체 부지 교환을 통한 사원 이전 방안’을 제안하고,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구청은 건축주 측이 해당 방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경우, 무슬림 유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지 조건에 부합하는 옛 대현파출소 부지(대현동 230-2번지) 등 국유재산을 포함한 대체 부지를 검토·확보하고, 기존 사원 부지와의 대물 교환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 검토와 감정평가, 재원 마련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장기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라며, “상생을 위한 공간 재배치를 통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주(무슬림 유학생 등) 측에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준다면,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유재산 관리 당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종편집: 2026-08-11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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