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중구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휴가와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특별휴가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사항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보육휴가’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제도 개선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의 활력을 높여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생애주기와 재직기간에 맞는 휴식을 통해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