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포항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11일 시청 법률상담실에서 ‘2026년 6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1차)’를 실시했다. 이날 상담은 시 법률고문인 최구열 변호사가 9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채권채무, 상속 등의 생활법률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매년 200여 명의 시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사전 예약한 후 시청 3층의 법률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포항시는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사이버상담 서비스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 내 사이버상담 코너에 상담글을 작성하면, 고문 변호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6-06-13 13:41:40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