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어,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울진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7건을 단속했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항포구 현장 홍보, 어업인 간담회, 전광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보호 장비”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3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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