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청도군은 29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청소년 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 되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등을 논의·결정해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의 위기 청소년에게 앞으로 3개월간 특별지원 중 생활지원으로 현금(1인당 월 56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회의에서는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복지 정책 등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이번에 새롭게 의결된 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 등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이나경 행정안전복지국장(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특별지원 결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안전망을 기반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3 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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