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봉화군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추진되는녫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신청을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온라인(농업e지)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이 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기질․유기질복합비료․혼합유박) 및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은 비종과 등급에 따라 1포(20㎏)당 1,300~1,600원을 차등 지원하고 봉화군은 1포(20㎏)당 400원의 추가 지원이 있어 2,00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기존 하반기 11월 신청에서 상반기인 6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관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e지˝ 사이트를 통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신청 농지 현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비료종류와 물량, 공급시기, 희망업체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한다. 다만, 안내되는 비료가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실제 공급 시 변동될 수 있다.봉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청 시기가 수개월 앞당겨진 만큼, 농업인들이 혼선 없이 제때 신청해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