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구미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청소년 유관기관 부서장들로 구성된 기구다. 위기청소년 발굴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 내용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분야를 심의했다. 지원 규모는 총 4천만원 상당으로, 생활·활동·학업·자립·건강 지원은 연 200만원 이내, 법률 지원은 연 350만원 이내다. 참석자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649만5천원)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가정 밖·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정창호 미래교육돌봄국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6-06-1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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