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최근 명확한 원한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수립·추진 책무 부여 △예방 교육·홍보, 환경 개선 등 관련 사업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