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이 발의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 지역 최초로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분 일자리 알선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차현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차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수성구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