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수성구의회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도심지 개발 확대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로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현장조사, △지반침하 사고조사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정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