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수성구의회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수성구의회에 따르면 김중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별표 5]를 신설했으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과태료 부과액의 20%에서 20~30%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가 포함됐다.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관리와 청결유지는 주민 생활의 기본이자 지역 품격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