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김중군 의원(만촌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문구의 띄어쓰기 및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제·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직접 따르도록 정비했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제도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중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