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됐다.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2 07:55:26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