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 1일(금)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폭행, 언어폭력,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표현 근절, 고용·주거·노동환경 내 차별행위 예방, 폭언·성희롱·성폭력 금지 등 인권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했다.또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도 병행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였다.안동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고용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03 0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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