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1억 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단, 야생동물 사망·치료비는 관내 발생에 한함) 군민안전보험의 주요항목으로는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재난·사고가 포함되며, 인적피해 발생 시 최소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1억원 한도 보장 항목이 10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타 지자체로 전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민의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라며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3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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