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상주시는 관내 배출사업장 중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7월 중 1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개소 ▲ 방지시설 미설치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1개소 등 총 2개소로, 이들은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특히 우리시는 집중호우 기간과 행락철 등 환경오염 사고 취약 시기를 맞아 오염물질 무단 배출, 악취 유발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향후 드론을 활용하여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3 15: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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