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7월 21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문화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화유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끝으로, 이재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문화유산교육이 지역 교육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지역민으로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3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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