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수성구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589억 원(20만 7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5.3%) 증가한 규모로, ▲공동주택 3,287세대 및 오피스텔 767호 신축 ▲개별주택가격(2.16%)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2.4%) 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주소 변경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세는 ‘행복수성’ 실현을 위한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03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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