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포항시는 29일 포항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가정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위탁부모 80여 명이 참석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사망, 수감,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들이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포항시 위탁가정은 96가구, 위탁 아동은 총 111명에 달한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들의 경제 교육 ▲위탁부모의 양육유형 이해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보호하면서 느끼는 경험담을 공유하며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유미 교육청소년과장은 “위탁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6 18: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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