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칠곡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소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반은 주·야간으로 편성하고 특히 야간단속은 민간인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단속내용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소각 행위이며, 이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및 불법투기·소각 근절을 집중 홍보한다.단속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요건충족 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불법투기·소각 집중단속을 통하여 “친환경도시 ECO-칠곡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등을 실시, 철저한 예방에 나설 계획”이라며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5 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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