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주시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해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상담소는 영주시 영봉로 83(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한다.특히,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전문 노무사가 직접 대면 상담을 제공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상담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 절차 ▲노동법 전반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등이며, 각종 노동 관련 자료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상담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며, 방문 상담 시 사전 전화 예약을 권장한다.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노동 약자나 영세사업주가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률상담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5 0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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