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김천소방서는 건조한 봄철을 맞아 공사장 내 우레탄폼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화재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와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사고가 잇따르며,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레탄폼은 인화성이 높아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불이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해당 작업을 시행하기 최소 3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는 방문, 팩스, 또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방에서는 사전 점검 및 안전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작업 전에는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덮개로 차폐하고, 소화기를 가까이 비치해야 하며, 화기감시자 배치와 불티 완전 소화, 비상대피로 확보 및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화재는 사전신고와 기본적인 예방수칙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4 2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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