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덕군은 지난 3월 말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산불이 진화된 2025년 3월 28일 기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접수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로, 지난 3월 28일 기준 거주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소는 추후 각 읍·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사전에 해당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본인 통장 계좌로의 이체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할 시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비롯해 가족의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한편,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의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것으로, 영덕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 5개 시·군 주민 약 27만 명에게 지급된다.
최종편집: 2025-08-24 17:32:20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