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군은 3월31일부터 5월30일까지(2개월간)‘2025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군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7억7천만원 중 16억6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체납정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정리기간 중 체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차량 정리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주간을 운영하여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이다”며“지방세 체납액 감소 및 건전한 지방재정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종편집: 2025-08-24 0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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