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예천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특히,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일괄 신고‧납부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반드시 각각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울산 울주, 경남 산청, 하동) 소재 중소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다만, 이 경우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는 여전히 30일까지 해야 하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김현자 재무과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인이 직접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3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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