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 중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에 중구 주민으로 한정됐던 병역명문가 우대 혜택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한층 강화한 데 있다.개정 조례 개정에 따라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도 중구청이 운영하는 봉산문화회관, 청라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이 감면될 수 있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았다”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예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중구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8-04 0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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