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이 사업은 기업자금 융자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북 도내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건설업 등 12개 업종이 해당된다.기업당 최대 100만 원(보증액의 보증료율 1% 이내)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하며, 기업이 수수료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세금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이다.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신용보증수수료를 납부한 기업이며, 접수는 3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업마당및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에서 확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일반·우대 구분 없이 4%로 지원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편집: 2025-08-06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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