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고령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열람대상은 고령군 104,199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군청 민원과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2025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고령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최종적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종편집: 2025-08-22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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