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봉화군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정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가격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개별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처리결과를 회신한다.박덕명 재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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