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예천군은 3월 21부터 4월 9일까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상복합주택 16,196호로 공동주택과 표주주택을 제외한다.가격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예천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 또는 읍면복지센터,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4월 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향후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아울러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예천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놓치지 말고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한편, 예천군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예천군청 재무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최종편집: 2025-08-22 1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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