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3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번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시설공사 목적물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 검사 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계 공무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하자 검사 확인 및 지도점검 △대구시가 관리하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내역을 통계 관리 및 매년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손한국 의원은 “대구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하자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 2025-08-22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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