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2건을 심사했다.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통일하고, 현행 관련 18개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과,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최종편집: 2025-08-22 0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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