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0일간 ‘해양안전 특별경계’ 기간을 통해 해양사고 대비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 발령은 지난 2월, 20여 명의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이은 선박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울진해경은 △해양안전 취약지 지휘관 점검 8회와 과장급 점검 20회 실시 △어업인 총 654명 대상 어민안전교육 259회 및 SOS버튼 누르기 교육 53회 실시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4회 및 합동점검 2회 실시 △안전 관련 선박 검문·검색 37회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특별기간 동안 울진·영덕 해상에서 단 한건의 인명피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배병학 서장은 “특별경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봄철 농무기 해양사고 위험이 여전히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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