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고지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쓰레기가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확인”등의 문구와 함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주군자원순환사업소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우편을 통해 공문(과태료 고지서)으로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받았을 때 문자 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거나 전화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1: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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