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의성군은 3월 10일부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800건, 1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연납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경유 자동차의 권리변동일(말소, 소유권 이전 등)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2회(3월, 9월) 부과하며, 이번 3월 정기분의 적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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