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3월 11일 본 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설명회`교육을 진행했다.이날 강의는 관내 기업체 회계 및 실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회계 해유 신예진 세무사를 초빙하여 회계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 그 외 기타법률 등 개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됐으며, 또한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쉽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이번 교육을 통해 참석자들은 “개정된 세법에 대해 알기 쉽고 그에 관련한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 거 같다”면서 교육을 준비해준 김천상의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매년 바뀌는 법령과 제도의 이해와 실무의 원활한 진행은 기업 경영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실무교육을 지원하여 기업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를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22 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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