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개회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 정책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성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및 반부패 정책 추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청렴도 조사·평가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전풍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영주시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영주시의회는 기존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편집: 2025-08-21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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