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고령군은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15일간 2025년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5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실 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탄탄한 자립 기반을 토대로 성공한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21 2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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