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달성군민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달성군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개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11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실태조사 및 감사 등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관내 의무관리 단지 128개 중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8개 아파트에서 미정산된 약 2억 5천만 원을 입주민들에게 반환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당 징수된 관리비의 환수방안과 대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을 진행했다. 올해도 3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리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동 의원은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달성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 2025-08-05 17:51:59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