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 6명에게 2025년도부터‘단독직무수행승인서’를 발급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2,150개소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과 절차는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흡연자 사진촬영 → 흡연자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부과(10만원 이하) 순으로 진행되며, 금연교육 3시간 이상 이수 또는 보건소 금연지원서비스 3개월 이상 이용 시 과태료를 50% 감면 및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금연지도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울진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8-21 12:27:58
최신뉴스
123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제호 : 코리아21뉴스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3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450 등록(발행)일자 : 2023년 05월 22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충현 청탁방지담당관 : 심충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심충현e-mail : ckorea21@hanmail.netTel : 010-8695-9393 팩스 : 010-8695-9393
Copyright 코리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