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21뉴스=심충현기자]대구시 군위군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발생 및 신학기 어린이 안전강화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계도와 경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집중계도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학교 주변에 불법주정차 금지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집중계도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대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필요시 500m)의 주 통학로 내 지정한 구역이며 통행속도 30km 및 주정차 전면 금지와 같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약이 따른다.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등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은 단순히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보다 철저한 관리와 보완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학기 초를 맞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여러분께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8-21 1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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